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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에서 24년 상반기, 경기도에 거주하는 대학생, 휴학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접수받고 있습니다. 작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도에 계속 거주한 경우, 소득 기준 없이 까다롭지 않게 신청가능하니 학자금대출 상환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.
예산 소진 시 학자금 이자 지원 사업이 조기 종료 될 수 있으니,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손해보지 않는 방법입니다.
▼▼경기민원24로 접수 중▼▼
✓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~ 2023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(등록금, 생활비)으로 인해 발생한 2023년 하반기(7~12월) 동안의 이자를 지원합니다.
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자격 대상
✓ 지원대상 : 대학(원) 재학·휴학생 혹은 대학(원) 미취업 졸업·수료생 (학점은행제 및 외국대학 학습자 제외)
-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(공고일 기준, 주민등록상 주소지) : 23년 1월 3일 ~ 24년 1월 3일 계속 거주한 경우
- 대학 졸업·수료 후 10년(2014. 1. 3. 이후 졸업)까지, 대학원 졸업·수료 후 4년(2020. 1. 3. 이후 졸업)까지 지원
- 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기준으로 판단
- 타기관 및 지자체 중복지원 불가
학자금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 방법 및 서류
✓ 신청 방법 : 경기 민원 24 공식 홈페이지 (https://gg24.gg.go.kr) → 로그인 후 신청 배너 클릭
✓ 신청 기간 : 1월 3일 10:00 ~ 2월 19일 18:00
✓ 신청 서류 :
- 대학(원) 재학 / 휴학생 : 주민등록초본, 재학 · 휴학 증명서
- 대학(원) 졸업생 (수료생) : 주민등록초본, 졸업 · 수료 증명서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유의 사항 : 신청자 동의 시,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( 정보 연계 거부 시, 직접 서류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처리 후 이미지 파일로 제출)
✓ 기타 유의 사항 :
- 제출 서류와 관련된 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, 지원 시 정보 오기입 및 서류 미제출 / 오제출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 있음
- 서류 제출 시 공고일(2024년 1월 3일)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(졸업·수료증명서는 예외)하며 발급일, 신청자, 발급주체가 확인되어야 인정
- 본인이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, 직계존속(부·모·조부·조모·외조부·외조모)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‘주민등록초본’과 본인과의 관계 증명을 위한 ‘가족관계증명서’ 제출해야 함
-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 분류 시 재학생, 그 외는 졸업·수료생 기준 적용됨
경기도 학자금 대출 지원 방법
✓ 지원 방법 :
-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(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)
-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(완제)된 대출은 지원 불가
- 타 기관 및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
✓ 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급일 : 7월 예정이며 변동될 수 있음
✓ 지원 내역 확인 방법 (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문의 1599-2000)
-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(www.kosaf.go.kr) → 학자금대출 → 학자금뱅킹 →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→ 지자체 이자지원 지급내역 조회
-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→ 학자금대출 →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→ 지자체 이자지원 ※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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